# 개인정보침해 배상

개인정보침해 배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훼손되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침해 행위로 인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예: 정신적 고통)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과실 입증 없이도 침해 사실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 소송 시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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