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통

'개통'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등)에 USIM을 삽입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본인 명의로만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타인 명의로 개통하거나 이를 제공·알선하는 것은 '대포폰' 범죄로 제30조 등을 위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통신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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