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통한 횡령

'거래 통한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거래 행위를 통해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돌리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보관·위탁 관계에서 거래(예: 매매나 담보 설정)를 통해 재산을 유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규모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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