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규정된 금융회사의 의무 위반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 기록을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거나, 수사기관 등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위반 시 금융회사는 과태료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금세탁 방지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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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 관련 개요

📅 2026년 01월 12일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와 관련된 기본 개념, 주요 법령,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 이용자·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금융·가상자산·통신 등에서 거래기록 보존·열람 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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