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사기

거래사기란 물건·서비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사실을 속이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부정하게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판다며 대금을 받은 뒤 넘기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거래 조건을 제시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계약하도록 만들면 거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과 수법에 따라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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