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횡령

‘거래소 횡령’은 거래소(예: 가상자산·상품·주식 등을 중개·보관하는 곳)의 운영자나 직원이 고객의 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신뢰를 깨고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횡령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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