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조건 허위

거래조건 허위(虛僞)
거래조건 허위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실제와 다른 거짓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품질, 가격, 배송 기간, 할인율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에 의해 금지되며 과태료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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