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조건 허위·불명확 표시 처벌

'거래조건 허위·불명확 표시 처벌'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거래 조건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와 대표자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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