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조건허위표시

거래조건허위표시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 거래 조건, 영업 방식 등에 대해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징역이나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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