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중단 유도

'거래중단 유도'는 주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도급 대금을 낮추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업자의 경제적 의존성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위반 시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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