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르도록

'거르도록'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 결과상 '가스라이팅(gaslighting)'의 오타나 변형으로 보이며, 이는 상대방의 자주성을 교묘히 무너뜨려 지배하려는 부당한 간섭 행위를 가리킵니다. 2025년 민법 전면개정안에서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의 해설로 언급된 바 있으며, 영미법의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에 해당해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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