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 전자상거래

'거부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법상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주문 취소나 반품을 반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판매자나 플랫폼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당한 이용 패턴으로, 회원 자격 정지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정상적인 청약철회(7일 이내)와 구분되며, 악의적 반복 시 이용자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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