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형사 처벌(징역·벌금), 민사 손해배상, 행정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비자 권리와 판매자 의무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거부 전자상거래법'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의 약관 변경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약관 변경 시 15일 이내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청약철회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반품·환불 거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형사 처벌(징역·벌금), 민사 손해배상, 행정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비자 권리와 판매자 의무를 정확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