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 전자상거래법 위반

'거부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허위 구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또는 영업 방해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면 사업자는 계약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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