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하고

'거부하고'는 한국 형사소송법 제41조에서 규정된 기본권으로, 법 집행관이 영장 없이 신체 구속이나 의사에 반한 답변을 강요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심검문 시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일반인은 경찰의 정당한 절차 없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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