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하는데

'거부하는데'는 한국 형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경찰의 불심검문 시 신체 구속이나 의사에 반한 답변 강요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긴급체포나 영장 제시 없이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떠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으로 일반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수사 절차에는 협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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