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

한국 형법에서 거짓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말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사기죄나 공문서 위조죄 등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법적 관계를 왜곡할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에서는 상식적인 맥락을 고려해 의도적 정보 누락도 거짓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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