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한국 법률에서 '건강'은 주로 질병 예방, 검진, 공중보건 관리와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며,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신체·정신적 웰빙 상태를 의미합니다.[2][6]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건강검진 기준에서 대상자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적합성을 판단하는 핵심 개념으로, 감염병 통제나 비전염성 질환 관리까지 확대 적용됩니다.[1][4] 일반적으로 개인이 질병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의료 정책의 기반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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