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건물은 민법 제86조에 따라 토지 위에 고정 설치되어 그 효용을 발휘하는 공작물로,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건축물'로 규정하며, 건축허가나 신고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아파트·사무실 등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건물등기부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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