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 보증금 미반환

건물주 보증금 미반환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을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건물주에게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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