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등록

건설업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나 설계·감리 등의 건설용역을 영위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청장에게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을 통해 건설사업자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등록 시 공사 수행이 금지되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의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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