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장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동력원을 가진 기계를 말하며,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는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크레인 등의 기계를 가리킵니다. 도로교통법상 일부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고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나, 나머지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일반도로만 주행합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효율적 작업과 안전한 도로 통행을 위한 법적 구분입니다.

1 Posts

건설장비 작업계획 미수립 사고처벌 관련 개요

건설장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가능성, 적용 법률, 책임 주체와 기본 쟁점을 간략히 정리한 안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형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핵심 포인트만 정리합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