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비조합원

건설현장 비조합원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특정 노동조합(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노조의 단체교섭이나 보호를 받지 못해 직접 고용된 '비노조원'으로 취급되며, 노조 간 갈등에서 자주 논란이 됩니다.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조합원 우선 고용 원칙이 적용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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