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방지 조치, 안전 교육, 장비 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는 사망·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와 주변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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