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건축이나 대수선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건축물 등은 신고만으로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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