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한 사건에 대해 처음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사건의 전 과정(수사부터 공소 제기, 심리, 선고까지)을 일관되게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원칙은 검사의 직무집행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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