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측 당사자주의

검사측 당사자주의는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피고인과 동등한 지위의 당사자로서 능동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원칙입니다. 즉, 검사가 단순히 법원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독립적인 당사자로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법원이 중립적인 판단자로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공평하게 심사하는 현대적 형사소송 체계의 핵심 원칙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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