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출신변호사

‘검찰출신변호사’란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검찰 수사·기소 실무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전관예우(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등 변호사법과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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