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캐릭터

한국 법률상 '게임 캐릭터'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의 일부로 간접적으로 포괄되며, 게임 내에서 이용자가 조작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가상 인물이나 요소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상으로는 게임 전체의 창작물 구성요소로 보호받아 불법 복제나 변형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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