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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확률형 아이템

게임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서 '게임 이용자가 돈을 내고 사는 게임 아이템 중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가챠나 랜덤박스처럼 무작위로 아이템이 나오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유상 구매 아이템과 무상 아이템을 결합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사행성 논란으로 확률 공개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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