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수단 부정사용 형사처벌

'결제수단 부정사용 형사처벌'은 타인의 신용카드, 계좌, 전자지갑 등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로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형법 제347조(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등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절도·도용, 명의 도용 결제 등을 포함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위반 시 서비스 영구 정지와 함께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