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수단 부정사용

'결제수단 부정사용'은 타인의 신용카드나 결제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허위로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이용약관에서 금지되며, 명의 도용이나 카드 무단 사용으로 회사나 소유자에게 손실을 입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의 유효한 결제수단만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취소나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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