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정보 유출 전자상거래

'결제정보 유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에서 발생한 접근매체(예: 이용자번호) 정보 유출로 인해 계열사인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의 결제정보(카드번호 등)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는 사례를 가리킵니다.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통지할 의무가 없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계열회사 간 연계 사고도 적극 대응하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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