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관련 분쟁 – 스튜디오 리터칭 품질 불량으로 재작업 요구.

결혼 관련 분쟁에서 스튜디오 리터칭 품질 불량으로 재작업을 요구하는 경우는 청약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결혼사진 촬영 계약 시 스튜디오가 약속한 리터칭 품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고객은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또는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라 재작업,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거(계약서, 사진 비교 등)를 확보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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