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관련 분쟁 – 웨딩홀 주차공간 부족으로 하객 피해.

웨딩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하객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웨딩홀 운영자가 충분한 주차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하객이 입은 불편이나 손해(주차비, 교통사고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웨딩홀과의 계약 내용, 주차공간 부족의 정도, 실제 발생한 손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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