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 전

결혼식 전(Antenuptial)의 법률적 정의
결혼식 전은 혼인이 성립되기 이전의 시점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주로 "혼전(婚前)"이라고도 부르며, 이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나 계약(예: 혼전 재산 분할 협의, 혼전 채무 등)의 법적 효력을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혼전에 한쪽이 진 빚은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을 수 있으며, 혼전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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