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회사 환불불가

'결혼정보회사 환불불가'는 결혼정보회사의 표준약관에서 계약 후 1년 경과 시 환불 의무가 사라지는 조항을 가리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을 악용한 것으로, 소비자는 계약 위반이나 불성실 소개 시에도 환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 사유가 됩니다. 환불 난이도가 높은 업체가 많아 한국소비자원 기준 약정만남횟수를 확인하며 총괄팀장 등 다수에게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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