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회사 환불불가 조건 사기

'결혼정보회사 환불불가 조건 사기'는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환불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하며, 실제로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를 사기로 보는 법률 개념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는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환불불가 조항이 명확히 없거나 오인하게 한 경우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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