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범죄

경미범죄는 형법 제1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범죄를 가리키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간이절차로 처리되어 신속한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가 작거나 사회적 해악이 적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가벼운 법 위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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