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단순폭행

경우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단순한 폭행죄를 가리키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물리적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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