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폭행죄

'경우 폭행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예: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 등)에서는 폭행 범위가 더 넓게 해석되지만, 일반 폭행죄는 신체 직접 공격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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