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사 인력 빼가기 업무방해

경쟁사 인력 빼가기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경쟁 회사의 핵심 직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빼앗아 상대방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금전 유혹이나 협박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인력을 빼가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회사의 매출 감소나 영업 중단 같은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인력 유인 금지 규정과도 연계되어 기업 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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