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업체 비방 글

'경쟁업체 비방 글'은 한국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으로, 경쟁 사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 비판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정경쟁행위로도 규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은 법적 책임을 초래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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