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는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에 대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사용·취득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며, 예를 들어 생활비 지급 거부, 재산 강제 처분, 부채 부담 전가 등이 해당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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