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경찰관은 대한민국 경찰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치안 유지, 범죄 수사, 교통 관리 등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체포, 수색, 조사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청 산하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봉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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