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호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호원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준공무원으로, 특정 구역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합니다. 경호원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이러한 경호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폭행이나 위협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시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으로, 일반인은 경호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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