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척 가슴·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법적 처벌과 실제 사례
계단 복도 스치며 가슴 엉덩이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
'계단·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은 한국 형법상 친족상간 성행위(근친상간) 범죄를 처벌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주거지 내 계단이나 복도처럼 공용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스치며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한 만남을 넘어 의도적·반복적 성적 접촉으로 이어질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계단 복도 스치며 가슴 엉덩이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