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단·지하철 등에서 휴대전화로

'계단·지하철 등에서 휴대전화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죄를 가리킵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 유사 기기로 타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촬영 의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리 목적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지며, 계단이나 지하철처럼 공공장소에서 빈번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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