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 거부 뒤

'계산 거부 뒤'는 한국 민법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변제하려 할 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돈을 맡기는 것)을 통해 채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권리도 공탁물로 이전되어 채무 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불합리한 거절로 채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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