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연장을 빌미로

'계약 연장을 빌미로'는 건설계약 등에서 발주처가 계약 기간 연장을 이유로 들며 공사 이행을 인위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FIDIC 계약서 제44조 등에서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되며, 시공자가 완공 지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핵심 사례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처의 중지 명령이나 방해로 계약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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